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ㆍ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2020.12.30.]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