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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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는 장소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 시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 교통수단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마.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가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등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개정 2026.7.1.>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야여 한다.1.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2. 지정방법3.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한 공고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로 접수한다.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①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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