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별표1)(개정 2006.05.10)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 물품의분류(개정 2006. 5.10)
 (1)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비 품 -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삭제 (2006.05.10)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
 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개정 2006.05.10)
 ○ 물품상태 분류기준
 (1)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
 (2)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2)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은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1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6.05.10., 2026.7.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5.10.>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0.>

제4조(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각 동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3.3.19.>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8.2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5.10, 2013.3.19.>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1995.01.14, 2006.05.10, 2016. 11. 2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2006.05.10.>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 11. 23.>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개정 1990.05.15, 2006.05.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1992.11.07, 2006.05.10, 2016. 11. 23.>③ 삭제<2006.05.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제11조의2

제11조의 2삭 제 <2006.05.10.>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재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7.11.24.>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삭제<2017.11.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수 있다.1.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물품3.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1. 01. 10.>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1.14, 개정 2006.05.1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이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때2. 매수인이 없을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삭제<2017.11.24.>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02.10, 1992.01.14, 2001. 01. 10, 2006.05.10., 2017.11.24., 2020.11.27.>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1.24., 2020.11.27.>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1.24.>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을 연2회(4월,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수 있다.<개정 1989.02.10, 2006.05.10.>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물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수 있다.<개정 2006.05.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변상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삭제<2017.11.24.>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개정 2006.05.10.>3. 물품청구서<개정 2006.05.10.>4. 물품출급증<신설 2006.05.10.>5. 반납 및 인수증<개정 2006.05.1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02.10, 1992.11.07, 2006.05.1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는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02.10.>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0.>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05.1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사공무원이 하여야한다.<개정 2006.05.10., 2017.11.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6.05.10.>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삭제<2017.11.24.>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발주부서의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02.10, 2006.05.10.>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06.05.1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가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02.10.>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03, 2006.05.10.>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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