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예술단체의 종류별 정원

종 류정 원직 책비 고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60명지휘자 1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60명반주자 1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60명단 원 5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술단체의 종류별 정원

[별표 2]수당 지급기준

구 분직 책지급액비 고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지휘자1,000,000 이하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반주자70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예술단원응모원서

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원부문사 진 (3.5cm×4.5cm)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 진 (3.5cm×4.5cm)
주 소주 소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경력주요경력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원부문지원부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원 위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해촉일자위․해촉일자연락처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 촉해 촉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원 위촉대장
□ 예술단체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동구 관내에 둔다.<개정 2026.7.1.>

제3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제3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둘 수 있는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14., 2026.7.1.>

제4조(단원 모집)

제4조(단원 모집)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 구보 또는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 2매(전자파일 가능) 1부.[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2.10.14.>]

제5조(전형위원)

제5조(전형위원)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은 심사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전형위원은 심사 종료 시 자동으로 해촉된다.[본조신설 2022.10.14.][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0.14.>]

제6조(전형방법)

제6조(전형방법)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ㆍ면접 심사로 구분한다.② 서류심사와 실기ㆍ면접심사는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③ 실기ㆍ면접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0.14.][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0.14.>]

제7조(위촉장)

제7조(위촉장)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10.14.)[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0.14.>]

제8조(위촉대장)

제8조(위촉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단원 위촉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4.>]

제9조(월액수당)

제9조(월액수당)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14.)[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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