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단체명(신청인)
소 재 지(주소)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
총 사 업 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
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및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개인․기관․단체명담 당 자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개인 □ 자활기업 □ 자활사업실시 기관(사업단 포함)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도
구 조약도
규 모약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월세금:약도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약도
구 분매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 년
성 명생 년 월 일
(개인․기관․단체)(사업자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 소 재 지 )융 자 금 액
귀하(개인․기관․단체)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개인․기관․단체 귀하귀하(개인․기관․단체)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개인․기관․단체 귀하귀하(개인․기관․단체)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개인․기관․단체 귀하귀하(개인․기관․단체)를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개인․기관․단체 귀하
성 명생 년 월 일
(개인․기관․단체)(사업자번호)
주 소융 자 금 액
( 소 재 지 )융 자 금 액
자활기금 지원과 관련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자활기금 지원과 관련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자활기금 지원과 관련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자활기금 지원과 관련 자활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
개인 ․ 기관 ․ 단체개인․기관․단체명
개인 ․ 기관 ․ 단체주 소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개인 ․ 기관 ․ 단체성 명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상 호 명전화번호
사업장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종류
취급품목
지원완료 통보일
사업개시일
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사업실시 기 관개인․기관․단체명개인․기관․단체명개인․기관․단체명법인명법인명
사업실시 기 관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사업장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 팩스:
사업장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광주광역시동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적 요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기 금 출 납비고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고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사 업 내 용지급일 (만기일)지급액 (천 원)비고
일련 번호주 소성 명 (단체)사 업 내 용지급일 (만기일)지급액 (천 원)비고
사 업 명교부결정액자금지급액집 행 액잔 액잔액발생 사 유
기금지원 결정시기금 정산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 희망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정산서(제9조제1항 관련)
1. 집행상황

2. 자체부담금

3. 기 타(사업실적)
붙 임 기금사용계산서 1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제2조 <삭제 2016. 2. 11>

제3조

제3조 <삭제 2016. 2. 11>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그 밖에 신청기금의 종류 별 용도 및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의 적정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제5조(사업의 착수)

제5조(사업의 착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① 제2조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를 위한 대여 대상은 창업 가능성이 높고 점포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ㆍ자활사업실시기관(사업단 포함)ㆍ개인으로 하고 대여 신청 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사업자금 대여 한도는 자활기업 1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2,000만원 이내이며,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한다.③ 전세점포 임대 한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까지이며 자활기업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0조(정산서등의 제출)

제10조(정산서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8호서식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및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 기금의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제12조(회계관리)① 자활기금 예치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관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자활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관인관리는 자활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6.7.1.>② 그 밖의 회계사항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ㆍ 보관한다.<개정 2026.7.1.>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2. 자활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7호 서식)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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