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분야부여항목포인트 (점)비 고
온 라 인홈 페 이 지· 설문조사 참여500동일설문 : 1인 1건
온 라 인홈 페 이 지· 정책투표 참여5001인 1회
온 라 인홈 페 이 지· 주민참여점수모아제 홈페이지 회원가입1,000최초 1회
온 라 인홈 페 이 지·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1,000
온 라 인홈 페 이 지· 구민 제안(국민신문고 등)2,000비제안, 단순건의 제외
온 라 인홈 페 이 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2,000비제안, 단순건의 제외
온 라 인홈 페 이 지· 그 밖에 공익성 있는 구정 주민참여500
오 프 라 인설문조사· 설문조사 참여500동일설문 : 1인 1건
오 프 라 인교육참여·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아카데미, 워크숍 참여(구 주관)1,000
오 프 라 인입법예고·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1,000
오 프 라 인행사참여· 구에서 주관하는 설명회ㆍ공청회ㆍ간담회 등 행사참여1,000
오 프 라 인주민참여· 구민 제안(국민신문고 등)2,000비제안, 단순건의 제외
오 프 라 인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2,000비제안, 단순건의 제외
오 프 라 인봉사참여· 구 주관 사업관련·봉사활동 참여 (취약지 청소 등 환경정비활동, 복지사업 등)1,000~ 2,000부서별 별도 제체계획 (세부 기준)에 따름
오 프 라 인기부참여· 기부금․품 동구 지정기탁 주민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유사기관 직접 기탁 제외)기탁금액의 1%부서별 별도 제체계획 (세부 기준)에 따름
오 프 라 인표창수상· 표창수여 : 훈격(구청장 이상)5,000
오 프 라 인재난예방 및 복구· 감염병 예방,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등 참여5,000
오 프 라 인기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지급500~ 5,000희망나눔실천단 활동 보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수 부여 기준(제3조 관련)

※ 별도수당 또는 대가 참여자 제외

별표 2

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지급방법비 고
누적점수 (점)내 역 (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상품권 등※ 1만점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등 지급 ※ 1점 당 1원 상당
20,00020,000상품권 등※ 1만점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등 지급 ※ 1점 당 1원 상당
30,00030,000상품권 등※ 1만점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등 지급 ※ 1점 당 1원 상당
40,00040,000상품권 등※ 1만점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등 지급 ※ 1점 당 1원 상당
50,00050,000상품권 등※ 1만점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등 지급 ※ 1점 당 1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수 사용기준 및 지급방법(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주민참여점수 부여 및 보상 지급 관리점수 소멸 시까지
사 업 명일 시
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주소점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신청서
(부서명 : )

 광주 동구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운영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구 주민참여
 점수모아제와 관련하여 점수부여 및 보상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연 락 처연 락 처점수 (점)
사업(행사)명일 시성 명성 별주 소자택전화휴대전화점수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점수모아제 개인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별성 별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누적 점수누적 점수사용 점수 (금회)사용 점수 (금회)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상품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상품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상품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상품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상품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상품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상품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온라인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온라인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온라인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온라인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온라인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온라인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온라인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점수모아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에 따른 점수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점수를 신청 받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 등)

제3조(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 등)① 이 규칙은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동구에 두고 있는 주민에게 적용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점수 부여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7.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7.1.>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동구 소속 공무원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대가를 받고 구정에 참여한 사람

제4조(점수 신청 및 점수 관리)

제4조(점수 신청 및 점수 관리)① 점수를 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점수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참여자가 점수 부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수리하고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부여된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합산 누적하고 부여 시점으로부터 5년경과 시에는 자동 소멸한다.④ 관리부서는 보상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현행화 등)

제5조(개인정보의 현행화 등)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 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조(보상 신청 및 지급)

제6조(보상 신청 및 지급)① 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②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③ 점수 사용기준 및 보상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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