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동구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등)
제5조(활성화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판로 촉진)
제6조(판로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