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출산지원서비스”란 임신ㆍ출산ㆍ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5. “청년부부”란 혼인신고일 당시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신설 2025.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ㆍ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책참여)
제7조(정책참여)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8조(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출산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일ㆍ가정 양립 등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ㆍ보육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출산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결혼 장려 지원)
제9조(결혼 장려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하고 구민에게 이로운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장려 지원2.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제9조의2(결혼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부부2.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 신청일을 포함하여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②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문 신설 2025.12.30.]
제10조(임신 및 출산장려지원)
제10조(임신 및 출산장려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등 모자보건 및 출산에 따른 지원2. 예비부모,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검사비 포함) 및 물품 지원3. 임산부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4. 임신ㆍ출산ㆍ양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5. 영유아 건강 수당6. 출산축하금 :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대한 축하금. 단, 입양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12.30.>7. 구청장이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출산지원서비스8.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 및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양육부담 경감)
제11조(양육부담 경감)①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2.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3.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4.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5.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6. 양육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제12조(일ㆍ생활 균형 지원)① 구청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는 구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3.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제1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6.7.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사 및 산하기관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 운영)
제14조(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 운영)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친화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 시 회의 주재는 구청장이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환수 및 중지 조치)
제16조(환수 및 중지 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 시책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1.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에 공이 많은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그 밖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공헌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