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통 장 인 적 사 항소 속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광역시 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2.30.)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추천서

성 적품 행
1. 평점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1. 소행 2.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12.30.)
장 학 금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 (만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1. 주 소 :
2. 성 명 : (남, 여) 생년월일
3. 학 교 명 : 학년 학과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19 년 통장자녀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광주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
수신: 동구청장
1.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동장의견
19 년 월 일
 동 장 (직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7.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20.12.30.>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0.12.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2020.12.30.>③ 삭제<2020.12.3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