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3-09-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 명서 체 규 격
폐 기년 월 일년 월 일사 용 개 시년 월 일
이 유마멸, 직제변경, 기타마멸, 직제변경, 기타각 인 근 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2․3․18, 95․8․18, 98․5․18, 2002․6․10, 2006․12․18, 2013․4․10>
공 인 의 규 격 (제4조 관련)
1.목포시 의회의 인 : 3.6cm
2.목포시 의회의장의 직인 : 목포시장 직인 규격과 동일
3.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 1.8cm 
4.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인 : 1.8cm 
 
 
5.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인 : 1.8cm 
 
 
6.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인 : 1.8cm <신설 2006․12․18>
7.목포시 의회 사무국장 직인 : 정부관인 규정 “별표 2”직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4․10>
공 인 대 장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 (종류)①공인은 목포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3·18, 95·8·18, 98·5·18, 2002·6·10, 2006·12·18, 2008·7·28>1.목포시 의회의장2.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4·10>3.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4.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개정 2013·4·10>5.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신설 2006·12·18>6.목포시의회 사무국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목포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92·3·18><개정 95·8·18, 98·5·18>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 (공인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목포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이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13·9·30>

제4조(규격)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3·18>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3·9·30]

제7조(관리)

제7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3·18, 2013·9·30>

제8조(날인위치)

제8조 (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한다.<개정 2013·9·30>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 (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의 신조·개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2·3·18], <개정 2013·9·30>

제10조(공고)

제10조 (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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