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22.1.1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6·16, 98·5·18, 2002·6·10, 2006·12·18, 2008·7·28, 2010·8·16, 2022.1.10.>1. 의회운영위원회 9명2. 기획복지위원회 7명3. 관광경제위원회 7명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신설 2006·12·18>[전문개정 95·1·14]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5·1·14, 95·6·16, 95·8·18, 96·4·8, 98·5·18, 98·10·12, 99·11·8, 2002·6·10, 2003·7·28, 2004·11·8, 2005·9·12, 2006·10·16, 2006·12·18, 2008·7·28>1.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복지위원회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사항 <개정 2010·3·29, 2011·6·20, 2013·6·19, 2015.8.3.,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3. 관광경제위원회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해양수산환경국,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29, 2010·8·16, 2011·6·20, 2013·6·19, 2014·12·29, 2015. 4.13, 2016.12.19.,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4.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에 관한사항<신설 2006·12·18, 개정 2010·3·29, 2010·8·16, 2015. 8.3, 2016.12.19>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①의원은 하나의 위원 (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①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개정2008·7·28>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 (상임위원장)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 위원장” 이라 한다)1명을 둔다.<개정2008·7·28>②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8, 2016.10.24>③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등록은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중복 할 수 없으며,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아니한다.<신설 2011·8·8> <개정 2016.10.24>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11·8·8>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1·8·8>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①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8·18, 2022.1.10.>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95·8·18><개정 2022.1.10.>③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신설 95·8·18><개정 2022.1.10.>④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1.10.>⑤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0·16, 2022.1.10.>⑥<삭 제><2022.1.10.>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2008·7·28>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 (위원의 선임)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 (부위원장)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2008·7·28, 2012·8·13>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2·8·13>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8·13>[제목개정 2012·8·13]
제12조(소 위원회)
제12조 (소 위원회)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