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목포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지침」 및 「목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시민에게 「목포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