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영역중분류세분류공공디자인 대상 요소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여가휴게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관광휴양해수욕장, 관광지 등
① 공공 공간다중 이용체육공간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가로공간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항만선착장, 방파제, 방조제 등
① 공공 공간기반 시설환경기반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① 공공 공간도시 ․ 마을문화특화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① 공공 공간도시 ․ 마을역사특화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① 공공 공간도시 ․ 마을산업특화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행정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보건복지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문화집회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교육수련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자동차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 건축환경기반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계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 건축휴게편의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 공 시설물도 로 구조물도로개설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③ 공 공 시설물도 로 구조물도로부속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③ 공 공 시설물가 로 시설물교통보행휀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
③ 공 공 시설물가 로 시설물가로녹지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③ 공 공 시설물가 로 시설물편의휴게파고라, 벤치, 쉘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③ 공 공 시설물가 로 시설물공급관리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 매체정보 매체교통안내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④ 공공 매체정보 매체정보안내정보안내도(관광, 국가유산,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국가유산, 마을)등
④ 공공 매체환경연출환경연출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④ 공공 매체공공매체광고물공공매체광고물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 공 이미지상징물조형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⑤ 공 공 이미지상징물이미지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⑤ 공 공 이미지공공 용품행정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
⑤ 공 공 이미지공공 용품개인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사 업 명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도로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
계획내용사 업 비백만원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디자인 자문 요청내용디자인 자문 요청내용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부개정 2018.2.5., 2024.07.08.>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제3조 관련)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7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표 3]
심의(자문) 신청 자료 및 내용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 서식】
2.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 계획(A4, 1~2매)
 ○ 사업 추진 목적
 ○ 사업(용역) 개요
 ○ 사업(용역)세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심의(자문)서
 ○ 형 식 :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콘셉트(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1.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 내 용: 1) ~ 6)

4. 제안 설명용 USB &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 pdf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자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아울러 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다. 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5. “친환경디자인”이란 친환경 소재,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을 말한다.6.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7.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2. 예술성·창의성·기능성·경제성·지속가능성·절제미 추구3.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ㆍ문화의 조화4. 편리와 안전이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5.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주민참여의 다양성 공유6.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7. 범죄를 사전에 차단 및 감소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8.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준수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7.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시설물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등)

제8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시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9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

제10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심의2.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 시 자문3.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자문 또는 심의4. 제2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심의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자문 또는 심의② 위원회에서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예산관련업무 담당국장, 디자인관련업무 담당국장, 문화관련업무 담당국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공간·건축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2. 공공시설물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및 공공이미지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되, 그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제21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영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나.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다.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라. 공공매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마.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바.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의 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표 3]의 [별지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원위원회 등 타 위원회(시 외의 지방 또는 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5. 제안서공모, 설계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6. 도 및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7.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8.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9.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디자인 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10.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11.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12.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제2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2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2. 제2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제1항의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

제25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2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제27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①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는 경우에 도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등2. 주차장 : 차량 진ㆍ출입구, 주차구역, 주차면적, 주차시설물 등3. 도로 및 교통시설 :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4. 공원 : 공원 출입구, 보행로,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②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등 및 이에 부속한 공작물의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제28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

제28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①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2. 제21조제1항의 디자인심의대상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3.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4.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5.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제1항의 디자인업무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실시설계가 50퍼센트 정도 이루어진 경우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자문 또는 현장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협의·지원에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9조(디자인의 검토)

제29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2. 사업내용의 디자인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

제30조(협의결과 조치 등)

제30조(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제32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시장은 진흥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사업2. 공공디자인 연구ㆍ개발3. 디자인 문화 증진사업4. 디자인 교육 및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려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3조(추진협의체)

제33조(추진협의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34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34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상,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공공디자인 전문가)

제35조(공공디자인 전문가)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공공디자인 용역)

제36조(공공디자인 용역)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전문 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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