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23 시행 2022-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상단지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주 소
동의세대수전체 세대수 (동의율)전체 세대수 (동의율)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ㆍ사유※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1.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연번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서명 또는날인
신청분야□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기타□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기타□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기타□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기타□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기타□ 관리행정 □ 회계관리 □ 장기수선 □ 기타
신 청 자성 명 (상 호)연락처신청구분□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단지현황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
단지현황단지주소:단지주소:단지주소:단지주소:단지주소:단지주소:
단지현황동 수: 개동동 수: 개동동 수: 개동최 고 층: 층최 고 층: 층최 고 층: 층
단지현황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관리주체□ 자치관리□ 자치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업체명: )□ 위탁관리(업체명: )□ 위탁관리(업체명: )
컨설팅 신청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포시장 귀하
붙임서류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컨설팅 신청 관련)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컨설팅 신청 관련)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컨설팅 신청 관련)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컨설팅 신청 관련)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컨설팅 신청 관련)입주자대표회의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컨설팅 신청 관련)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조사자 : 감사반원 성명 (인) 확인자 : 감사반장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조사자 : 감사반원 성명 (인) 확인자 : 감사반장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조사자 : 감사반원 성명 (인) 확인자 : 감사반장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조사자 : 감사반원 성명 (인) 확인자 : 감사반장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조사자 : 감사반원 성명 (인) 확인자 : 감사반장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컨설팅분야
컨설팅결과
컨설팅총평
20 년 월 일 컨설팅 자문관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컨설팅 자문관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컨설팅 자문관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컨설팅 자문관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20 년 월 일 컨설팅 자문관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3.>1.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업무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문ㆍ권고하는 것을 말한다.3. <삭 제>4. <삭 제>

제3조(감사 및 컨설팅 대상)

제3조(감사 및 컨설팅 대상) 시장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개정 2022.5.23.>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5.2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4.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감사ㆍ컨설팅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 및 컨설팅 요청)

제5조(감사 및 컨설팅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정2022.5.23.>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3. 그 밖에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컨설팅 신청서2. 그 밖에 컨설팅 요청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③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 요청 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 및 컨설팅 방향 결정2. 감사 및 컨설팅 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 및 컨설팅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 및 컨설팅 실시)

제7조(감사 및 컨설팅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 및 컨설팅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23.>③ 시장은 감사 및 컨설팅 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 및 컨설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및 컨설팅 실시 통보)

제8조(감사 및 컨설팅 실시 통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ㆍ컨설팅 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ㆍ컨설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감사 및 컨설팅 방법 등)

제9조(감사 및 컨설팅 방법 등) <개정 2022.5.23.>① 감사 및 컨설팅은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삭 제>

제10조(감사 및 컨설팅 반 구성 및 운영)

제10조(감사 및 컨설팅 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2.5.23.>① 시장은 감사ㆍ컨설팅 등을 위하여 감사반 및 컨설팅 반을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감사 및 컨설팅 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주무과장이 되고 반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삭 제>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 및 컨설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감사 및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 자문관 위촉 등)

제11조(공동주택관리 자문관 위촉 등)① 시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사 및 컨설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관을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및 컨설팅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5.23.>1. 자문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및 컨설팅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의2(자문관의 임기)

제11조의2(자문관의 임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5.23.>

제12조(증거서류 확보)

제12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증명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5.23.>

제13조(감사 및 컨설팅 결과 처리)

제13조(감사 및 컨설팅 결과 처리) <개정 2022.5.23.>① 감사 및 컨설팅 반은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 및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컨설팅 결과를 해당 감사 및 컨설팅 요청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 및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 사무소장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⑥ 관리주체 등은 감사 결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포상 등)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관리주체 및 근로자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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