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4·3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 (명칭과 구역)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29>
| 동 명 | 구 역 | 동 명 | 구 역 |
| 용 당 동 산 정 동 | 용 당 동 일원 산 정 동 일원(산정동중 1057-249, 1057-250 1057-251, 1071-26, 1071-27, 1071-28 대성동으로 편입된 구역은 제외) | 대 성 동 양 동 북 교 동 남 교 동 호 남 동 대 안 동 창 평 동 명 륜 동 죽 동 무 안 동 측 후 동 상 락 동 동 명 동 광 동 영 해 동 행 복 동 축 복 동 보 광 동 복 만 동 | 대 성 동 일원 양 동 일원 북 교 동 일원 남 교 동 일원 호 남 동 일원 대 안 동 일원 창 평 동 일원 명 륜 동 일원 죽 동 일원 무 안 동 일원 측 후 동 일원 상 락 동 일원 동 명 동 일원 광 동 일원 영 해 동 일원 행 복 동 일원 축 복 동 일원 보 광 동 일원 복 만 동 일원 |
| 연 산 동 | 연산동일원【연산동중1,2,3,4-1,4-2,5-1,7,8,8-21,8-25,8-26,8-28,8-32,8-36,8-43,8-56,8-59,8-67,8-68,8-69,8-70,8-71,480-2,480-3,480-4,481-1,481-2,481-3,481-4,481-5,481-6,481-8,481-9,482,482-6,483,483-1,483-2,483-3,483-12,483-13,483-14,483-15,483-16,483-17,483-19,483-20,483-26,483-27,483-28,483-29,484,484-1,485-1,485-2,486,486-1,487,488,489-3,491-3,492-1,492-4,494-3,495-4,495-5,496-2,500-12,500-28,500-30,500-34,500-35,1035-2,1035-3,산53-2,산53-14(총76필지76,825㎡), 종전의 연산동중500-1,500-2,500-3, 500 -26,500-27,500-33,500-38,500-39,500-44,500-45, 500-47,500-48,500-49,501-3,1035-1,1035-4,1035-9,1035-10 용해동으로 편입된 구역은 제외】용해동에서 편입받는 구역 | 대 성 동 양 동 북 교 동 남 교 동 호 남 동 대 안 동 창 평 동 명 륜 동 죽 동 무 안 동 측 후 동 상 락 동 동 명 동 광 동 영 해 동 행 복 동 축 복 동 보 광 동 복 만 동 | 대 성 동 일원 양 동 일원 북 교 동 일원 남 교 동 일원 호 남 동 일원 대 안 동 일원 창 평 동 일원 명 륜 동 일원 죽 동 일원 무 안 동 일원 측 후 동 일원 상 락 동 일원 동 명 동 일원 광 동 일원 영 해 동 일원 행 복 동 일원 축 복 동 일원 보 광 동 일원 복 만 동 일원 |
| 동 명 | 구 역 | 동 명 | 구 역 |
| 유 달 동 대 의 동 중 앙 동 만 호 동 수 강 동 해 안 동 항 동 중 동 유 동 금 동 경 동 서 산 동 금 화 동 온 금 동 죽 교 동 상 동 용 해 동 석 현 동 대 양 동 옥 암 동 달 동 율 도 동 | 유 달 동 일원 대 의 동 일원 중 앙 동 일원 만 호 동 일원 수 강 동 일원 해 안 동 일원 항 동 일원 중 동 일원 유 동 일원 금 동 일원 경 동 일원 서 산 동 일원 금 화 동 일원 온 금 동 일원 죽 교 동 일원 상 동 일원 용 해 동 일원 【종전의 용해동 604-2,604 -3,605-1,605-2,606-1,606-2,607-3,608-318연산동으로 편입된 구역은 제외】 연산동에서 편입 받는 구역 석 현 동 일원 대 양 동 일원 옥 암 동 일원 달 동 일원 율 도 동 일원 |
| 순 번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후 | 변경 후 | 변경 후 | 변경 후 | 비 고 |
| 순 번 | 동 | 지번 | 지목 | 면적 (㎡) | 비고 | 동 | 지번 | 지목 | 면 적 (㎡) | 비고 | 비 고 |
| 1 | 산정동 | 1057- 249 | 전 | 184 | 대성동 | 209- 107 | 전 | 184 | |||
| 2 | 산정동 | 1057- 250 | 대 | 14 | 대성동 | 209- 108 | 대 | 14 | |||
| 3 | 산정동 | 1057- 251 | 대 | 18 | 대성동 | 209- 109 | 대 | 18 | |||
| 4 | 산정동 | 1071- 26 | 도로 | 247 | 대성동 | 209- 110 | 도로 | 247 | |||
| 5 | 산정동 | 1071- 27 | 도로 | 17 | 대성동 | 209- 111 | 도로 | 17 | |||
| 6 | 산정동 | 1071- 28 | 도로 | 19 | 대성동 | 209- 112 | 도로 | 19 | |||
| 계 | 6필지 | 499 | 6필지 | 499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별표]<개정 2005․1․3, 2011․12․26, 2014․12․29>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구역 법정동(산정동 → 대성동)조정 지번별 조서 - 대성지구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4·30>
제2조 (명칭과 구역)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