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가공·처리·저장·구현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설계, 제작·제조 등의 기술사.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3. “가상융합기술”이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6. 도시·제조·농수산업·문화·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