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목포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2.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목포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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