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 (기능)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 <97·11·10>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시의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7·11·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년1회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3·7·2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 (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03·7·28>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7·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3·7·28>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3·7·28>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 (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3·7·28>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 (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6·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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