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제정

별표

산후조리비용 별지

[앞면][앞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자대상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대상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생아신생아신생아구분 [ ] 단태아 [ ] 다태아(______)구분 [ ] 단태아 [ ] 다태아(______)구분 [ ] 단태아 [ ] 다태아(______)구분 [ ] 단태아 [ ] 다태아(______)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생아신생아신생아주소주소주소주소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 여부□ 받음 □ 안 받음□ 받음 □ 안 받음□ 받음 □ 안 받음□ 받음 □ 안 받음
비 고비 고비 고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용 납부영수증 1부 3. 산모 통장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 - 주민등록초본 1부.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건강정보-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상담,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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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이용 사무(이용목적)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주민등록표 등 · 초본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 (제9조 관련)
연번신청일산모이름 (신청인)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출산일비 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연번신청일산모이름 (신청인)생년 월일주 소전화번호출산일지원일지원액환수일환수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는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별지 제2호서식]

2. 이용기관의 명칭: 목포시보건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함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 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제6조(사용처)

제6조(사용처) 산후조리비용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 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등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2. 산모 명의 통장 사본3.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비용관련 확인서류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안내)

제8조(지원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4. 신청인의 적격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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