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①이 규칙은 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재산)

제2조 (중요재산)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 지2. 건 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전시설6. 공구기구 비품7. 차 량②전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목포시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도업무에 능숙한 관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6·2·16, 98·9·29, 2004·10·2, 2006·8·7, 2007·12·31,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⑥위원회는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⑦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⑧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재무회계 규칙 중용)

제5조 (재무회계 규칙 중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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