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4-04 시행 2016-04-04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기 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성 명
기 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
소 재 지(☎)(☎)(☎)(☎)(☎)(☎)
신청분야□지정공모사업 □자율공모사업□지정공모사업 □자율공모사업□지정공모사업 □자율공모사업□지정공모사업 □자율공모사업□지정공모사업 □자율공모사업□지정공모사업 □자율공모사업
사 업 명
사업금액 (천 원)총사업비기금(시비)기금(시비)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사업금액 (천 원)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첨부서류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첨부서류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첨부서류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첨부서류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첨부서류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첨부서류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
사 업 량사 업 주요내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비 고
사 업 량사 업 주요내용계보조(기금)자 부 담비 고
부담자 성명금 액시 기부담방법
지원받은 사업명년 도금액 (천원)지원부서비 고
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기 간사업비 (천원)
지원사업 단 체 명전화번호
지원사업 단 체 명휴대전화※실무자용
지원사업 단 체 명e-mail※실무자용
소 재 지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목 적
교부신청금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교부신청내역 (천 원)총사업비기금(시비)자 부 담기 타
교부신청내역 (천 원)
산 출 내 역
사업추진내용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목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총 사 업 비
기 금(시 비)
자 부 담 금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기 타
집 행 내 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 행 내 역총사업비기금(시비)자부담금기 타
계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담당자출납원분임운용관
년월일적 요지 급 처지 급 처지 급 처교부액 (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단 체소재지대표자교부액 (지급액)잔 액담당자출납원분임운용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출납원분임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4.>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 사업수혜대상 : ○○회 ○○○명 (총○○○명)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내용(프로그램) 및 추진방법
 4. 사업비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 명세서 : 붙임 
 5. 사업소요경비의 자부담 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2]
법인(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
 □ 법인(단체)현황
 ○ 등록․설립일자 :
 ○ 등록번호 :
 ○ 회 원 수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기타: 명)
 □ 최근(1년간) 지원 받은 실적

 ※ 국․도․시비 지원 받은 실적 구분 기재
 □ 최근(1년간) 사업활동 실적

 □ 기타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4.>
목포시 양성평등 기금 교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4.>
목포시 양성평등 기금 지원금 정산서(제7조제1항 관련)
 1. 사업단체 :
 2. 사 업 명 :
 3. 사업기간 :
 4. 사업내용 :
 5.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서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표]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4.4.>
목포시 양성평등 기금 관리대장(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4.4.>
목포시 양성평등 기금 교부(지급)대장(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4.4.>
목포시 양성평등 기금 (현금)출납부(제9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목포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조합,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4.4.>1. 목포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3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개정 2016.4.4.>2. <삭제 2016.4.4.>3. 그 밖의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6.4.4.>②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또는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개정 2016.4.4.>2. 일회성 행사 사업3. 단체의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의 설립 기념행사4.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1. 사업계획서2. 신청인의 정관 <개정 2016.4.4.>3. 신청인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지원·활동 실적 <개정 2016.4.4.>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 <신설 2016.4.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조례 제34조에 따른 목포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4.4.>1. 사용 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사업의 수행 능력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사용한도)

제4조(기금 사용한도)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발생액과 그 밖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한다. <개정 2016.4.4.>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 서면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자부담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5조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1. 양성평등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4.>2. 양성평등 기금교부(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4.>3. 양성평등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4.>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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