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7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취업·재취업 지원)
제9조(취업·재취업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10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