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 료 보 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 료 보 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 료 보 호 기 금의 료 보 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 료 보 호 기 금의 료 보 호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불액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함. ○ ○ ○ 장 (인) 목 포 시 장 (인)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전 면 )( 후 면 )( 후 면 )( 후 면 )
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의료보호기금상환의료보호기금상환의료보호기금상환
-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우 표제 호년도 분기분
우 표대불상환금금 원
대불상환금금 원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19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19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19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9·29, 98·12·31, 2004·10·2, 2005·7·28, 2006·8·7, 2010·3·29, 2012·6·11>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6·1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5조(수입)

제5조 (수입)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6조(지출)

제6조 (지출)①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6·11>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목포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2.18.>[본조신설 2018.12.17.]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12.17.>]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 · 동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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