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운영)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운영)①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목포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