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농·축산물, 수산물, 해초류, 건어물, 지역특산물 등을 주요품목으로 취급하는 기업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4조(육성 및 지원 등)
제4조(육성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혁신, 정보화사업,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사업,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브랜드개발사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혁신, 시제품제작, 정보화지원, 인증지원 등 지적재산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제6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매·발주 계획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신규개발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관련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8조(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홍보 사업과 시장 확대 및 국제화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창업 및 박람회 지원)
제9조(창업 및 박람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교육비2.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3.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4. 우수제품의 발굴·홍보,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에 필요한 비용5.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시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 기업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1.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2. 기술혁신, 자동화, 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20.8.10.>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①시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시장 표창 등2. 기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8.10.>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품질관리, 기술혁신,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개정 2020.8.10.>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