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지방세입 별지 서식

징 수 월 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확 인비 고
징 수 월 일직 급성 명년 도납 기고지서 번 호과 목징수액주 소성 명담 당 확 인비 고
납 기부 과 자 (제 보 자)부 과 자 (제 보 자)과 목구 분발 굴 세 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 수 월 일담 당 확 인비 고
납 기직 급 (주소)성 명과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징 수 월 일담 당 확 인비 고
영 치 월 일담 당 자담 당 자구분차 량 번 호소유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담 당 확 인비 고
영 치 월 일직 급성 명구분차 량 번 호소유자징 수 월 일과목건수금액담 당 확 인비 고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 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자동차 등 록 번호판 영 치소 계
자동차 등 록 번호판 영 치영 치
자동차 등 록 번호판 영 치예 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소 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건 수포 상 금비 고
소 속직 급성 명금 액가산금계건 수포 상 금비 고
납 기부 과 자 (제 보 자)부 과 자 (제 보 자)부 과 자 (제 보 자)과 목구 분발 굴 세 액징 수 월 일건 수포 상 금 액
납 기소 속직 급성 명과 목구 분발 굴 세 액징 수 월 일건 수포 상 금 액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영 치 내 역영 치 내 역영 치 내 역건 수포 상 금비 고
소 속직 급성 명영치예고계건 수포 상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숨 은 세 원 발 굴 과 징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04.16.>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목포시장
참 조 : 세정과장 발 신 : ○ ○ 과장 (인)
 ○ ○ ○ (인) 
 (단위 : 원)

 ※ 첨부 : 1. 공무원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부표1]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내 역
 과장 

[별지 제4호서식 부표2]
숨 은 세 원 발 굴 내 역
 세정과장 

[별지 제4호서식 부표3]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내역
 과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목포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5>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6.5>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04.16.>1. 체납된 시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개정 2017.6.5>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6.5>다.「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개정 2017.6.5>라.「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17.6.5, 개정 2024.04.16.>마.「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3.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7. 제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 건당 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8.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지급한도)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심의)

제5조 (지급심의)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법 제147조에 규정된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4.04.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04.16.>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대장비치)

제6조 (대장비치)① 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신청)

제7조 (지급 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제8조 (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4.04.16.>

제9조(환수)

제9조 (환수)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4.04.16.>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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