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시의회 사무국3. 시 산하 출자 ㆍ 출연 기관 및 재단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구매 계획 보고)

제5조(우선구매 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5.>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목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목포시 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목포시 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4.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5.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시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적용 범위)

제1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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