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무안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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