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서식

구 분규 격
무 안 군 의 회3.6 센 티 미 터 정 방 향
구 분규 격
무 안 군 의 회 의 장 무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무 안 군 의 회 사 무 과 장2.1 센 티 미 터 정 방 향 1.8센티미터 정방형 1.8 센 티 미 터 정 방 향
인 영인 영
등 록년 월 일년 월 일검 인검 인
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새긴사람
재 료인영의상인영의상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 인 의 규 격

직 인 의 규 격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무안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무안군의회의장2. 무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무안군의회사무과장(개정1992.03.21조132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무안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무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1992.03.21조132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1992.03.21조1326)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로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및폐기)

제8조(재교부및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21조1326)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개정 1992. 03. 21 조1326)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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