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24 시행 2022-08-24 제정

별표

별지

신청자 성 명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교육명 (과정)
교육기간교육비
교육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무안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의원 교육 연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무안군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개별 교육연수의 지원)

제5조(개별 교육연수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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