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등의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실태조사)

제5조(고독사 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고독사 예방 사업 시행)

제7조(고독사 예방 사업 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및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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