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분 류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비 고
도 로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다. 보행자도로
광 장가. 교통광장 라. 지하광장나. 일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다. 경관광장
공 원가. 소공원 라. 수변공원 사. 체육공원나. 어린이공원 마. 문화공원 아. 묘지공원다. 근린공원 바. 역사공원
도 로 시설물가. 교량 라. 터널나. 고가차도 (입체고가차도 포함) 마. 육교다. 지하도
도 로 부속시설가. 방음벽 라. 가드레일나. 가로등 마. 버스‧택시 승차대다. 휀스
분 류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비 고
공공청사가. 공공기관청사나. 공공교육‧연수시설다.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설가. 박물관 라. 도서관 사. 홍보‧기념관‧전망대 등나. 미술관 마. 체육관다. 복지시설 바. 공연‧전시관
환경시설가. 쓰레기소각장 라. 공중화장실 등나. 재활용 선별장다. 음식물처리시설
분 류세부항목비 고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나. 공공기관 등의 안내 표지판 다.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미술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미디어아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제8조 제1항 제2호 관련) 
1. 공공공간 및 도로시설물

2. 공공건축물

3. 공공매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안군,「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무안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무안군"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무안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안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무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등)

제6조(의견제출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②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무안군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제8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2.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나.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3. 공공디자인 자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제9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 군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상급기관의 타 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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