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술비 지원 금액

구 분지원 금액(1회 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한쪽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쪽무릎) 최대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술비 지원 금액(제5조 관련)

※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별지 제1호 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의료지원 신청⇒서류 및 자격 확인⇒결과 통보[앞면][앞면]
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청자무안군 보건소무안군 보건소
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연락처 (자택) (휴대전화)연락처 (자택) (휴대전화)연락처 (자택) (휴대전화)연락처 (자택) (휴대전화)연락처 (자택) (휴대전화)연락처 (자택) (휴대전화)연락처 (자택) (휴대전화)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구 분구 분1. 진단명:1. 진단명:1. 진단명:1. 진단명:1. 진단명:1. 진단명:1. 진단명:1. 진단명:
구 분구 분구 분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
구 분구 분구 분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
비 고비 고비 고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무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및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무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및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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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질환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범위검사비, 입원료, 수술료 등 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생년 월일성 별남 □ 여 □
지원제외 범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전화번호
진단명(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측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측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측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측 □)(수술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측 □)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청구 시 제출서류: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청구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여남/여
대 상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의료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주 소주 소
의료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전화번호전화번호
진료기간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입원기간입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구내역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의료비(원)청구액(원)청구액(원)청구액(원)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
청구내역합계합계급여급여급여급여비급여비급여□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청구내역합계합계본인 부담금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공단 부담금비급여비급여□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청구내역□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왼 쪽 □ 오른쪽 □ 양 측
청구내역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5.9.29.>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9.29.>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개정 2025.9.29.>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을 받았거나 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술비 지급)

제8조(수술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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