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지 급 대 상보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 추가지급 • 지급당시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추정액의 10%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 이내 추가지급
3•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행위의 신고)•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0~2,0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유형별 지급 기준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가. 신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20,000천원 으로 한다. 
 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지급 결정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별지1(부조리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직 업연 락 처
신 고 자근 무 처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생년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 (전화번호)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증빙자료
비 고
「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무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8.)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2.“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행위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제3조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1.18.)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우편물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의 보완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사실조사)

제8조(사실조사)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 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대상자 결정 및 금액결정)

제9조(지급 대상자 결정 및 금액결정)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3조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신고보상금의 지급)

제10조(신고보상금의 지급)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신고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1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3. 감사원·사법기관·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상부기관이나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부패행위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6.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 각 호의 신고보상금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신고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개정 2019.11.18.)

제13조(신고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

제13조(신고대상 공무원에 대한 조치 등)①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형사고발 및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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