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명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지역개발사업「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 산업단지개발사업ㆍ산업단지 재생사업(국가산업단지로 한정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하수도법」(환경부)
2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사업명(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분 류분 야부 문
사업명(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분 류
구 분계기투자당해년도(Y)Y+1Y+2Y+3Y+4이후비고
계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타(민자)
구 분구 분산 출 기 초금 액
총 계총 계
공 사 비소 계
공 사 비
보 상 비소 계
보 상 비
용역비소 계
용역비
기 타소 계
기 타
구분사업내용법적근거추진기간세부추진내용비고
구분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비고
당초
변경
증․감
구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증․감증․감
구분사업비사업규모사업비사업규모사업비사업규모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 타
구 분구 분준공년도 (Y)Y + 1Y + 2Y + 3Y + 4
수 입 (A)계
수 입 (A)입 장 료
수 입 (A)사 용 료
수 입 (A)
지 출 (B)계
지 출 (B)인 건 비
지 출 (B)시설운영비
지 출 (B)감가상각비
지 출 (B)
손 익(C=A-B)손 익(C=A-B)
N사업명 :범 례범 례
사업명 :금회시공적색
사업명 :기 시 공청색
사업명 :장래시공황색
SSSS
칼 라칼 라칼 라칼 라칼 라칼 라칼 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분석 의뢰서(제6조제4항 관련)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
 나.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당해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 
 라. 기 대 효 과
 ◦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3. 세부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 으로 구분 기재 
4.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자. 기 타
【재심사사업】※ 재심사, 재상정, 재검토 사업일 경우 작성
 ◦ ’14. 4. 3 조건부 승인(전라남도)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 
 ◦ 재심사사유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
 ◦
 ◦
□ 수지전망
(단위 : 천원)

□ 세부시설운영계획
 ◦
 ◦
 ◦
 <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기숙사 등을 말한다. 
【타당성조사대상사업】※ 해당시 작성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 용역결과
 ○ 필요성
 -
 ○ 이전부지 선정 
 -
 ○ 시설규모 
 -
 ○ 시설의 설치계획
 -
 ○ 재정계획 
 -
 ○ 종합의견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심사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20.3.30.)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개정 2020.3.30.)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신설 2020.3.30.)2. 도의뢰심사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개정 2020.3.30.)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개정 2020.3.30.)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신설 2020.3.30.)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의뢰 심사 대상(개정 2020.3.30.)3. 중앙의뢰심사가.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0.3.30.)나.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다. 총사업비 100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개정 2020.3.30.)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관련 (개정 2020.3.30.)마.「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매사업(신설 2020.3.30.)바.「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신설 2020.3.30.)사.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 사업(신설 2020.3.30.)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무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개정 2023.11.6.)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제3조의 투자심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3.「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개정 2023.11.6.)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영향평가결과를 심사한다.

제6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6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시심사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의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7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투자심사결과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4.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9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제9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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