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6-15 시행 2012-0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무안군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지원2. 통상동향, 최신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제공3.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상담 및 지원활동4.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활동5. 군의 군정 문화 및 관광홍보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설치지역)

제3조 (설치지역) 해외사무소는 군의 국제자매 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 주요 도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근무자)

제5조 (근무자)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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