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보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념행사 개최일자를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전통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읍ㆍ면민회장3.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행사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해당연도 행사 경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완료시점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군민의 날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2. 행사기획, 연출, 준비, 진행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3. 대외업무 및 행사추진 단체 간 역할 등 협의사항4. 홍보물 설치, 옥외광고, 축제장관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예산운영 및 집행, 행사결과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 보고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행사경비는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비 정산 등「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