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직 위
본인은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본인은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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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보성군 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 및 자문·운영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휴대전화, 주소, e-mail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입법·법률고문직 위촉 후 임기기간 동안 ※ 단,‘위원 이력 정보’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보존기간: 해촉 후 3년 ·보존사유: 자문 활동 내역 및 위·해촉 내역 조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은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ㆍ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락합니다.
 년 월 일
 승 락 자 (서명 또는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입법·법률고문 자문기록부

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자 문 사 항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년월일건 명자 문 내 용년월일처 리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보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정책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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