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의 방법 및 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1]
선서의 방법 및 절차 (제2조 관련)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의회사무과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이 없도록 처리 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 한다. ○ 남에게 겸손히 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 수양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별표 3] 경조사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1
사 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3] <개정 2024. 9. 20., 개정 2025. 11. 1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시 하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근무 및 비상근무)

제8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근무 및 비상근무)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11. 8.>③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시간외 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

제9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제12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게정 2024. 9. 20.>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 허가 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⑥ 의장은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휴가의 사용은 5일, 10일, 15일, 20일 단위로 실시해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1. 재직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5일 <신설 2025. 11. 12.>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5. 11. 12.>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4. 25.>[제1호에서 이동 <2025. 11. 12.>]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4. 25.>[제2호에서 이동 <2025. 11. 12.>]5.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3. 4. 25.>[제3호에서 이동 <2025. 11. 12.>]⑦ 자녀의 군(軍) 입·퇴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군(軍)행사에 참석할 경우 자녀의 입대 및 퇴소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5.>⑧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해당연도가 아닌 연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한 공무원은 건강검진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⑩ 의장은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8.>, <개정 2026. 4. 15.>⑪ 의장은 매년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1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 4. 25.>⑫ 수능시험자녀를 둔 공무원의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 4. 25.>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 4. 25.>⑭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4. 3. 22.>⑮ 의자은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가 법정전염병 진단 확정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⑯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8.]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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