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수당및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는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0.>
제4조(여비)
제4조(여비)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