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3.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추진하거나 설치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거나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등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4. 25.>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5., 2025. 3. 7., 2026. 6. 25.>1.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나.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③ 제2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이 해제된다.④ 삭제 <2023. 4. 25.>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리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⑤ 설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