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

차 량 정 수 배정대상부서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 량 정 수 배정대상부서기준 정수대 형 승용차대 형 승용차중 형 승용차소 형 승용차경 형 승용차지프형. 다목적 승용차
차 량 정 수 배정대상부서기준 정수전용업무용업무용업무용업무용업무용
계4331109911
기획예산실11
총 무 과11
사회복지과11
가족행복과
재 무 과62112
경제교통과11
농축산과11
기후환경과211
해양수산과
산림산업과11
안전건설과11
보 건 소9441
농업기술센터211
시설사업소11
의회사무과211
보 성 읍211
벌 교 읍211
노 동 면11
미 력 면11
겸 백 면11
율 어 면11
복 내 면11
문 덕 면11
조 성 면11
득 량 면11
회 천 면11
웅 치 면11
사업별배정대상 ․ 차형 및 대수
통근용 교육훈련용 기타사업용가. 본 청: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사업용 지방세지도용 상․하수도사업용 각종단속용 기타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본청 등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환경공해발생, 그린벨트,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관리부서의 사업규모 및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 차형 및 대수
청소용 기타용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 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
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단위: 대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2] 차량정수번호 부여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보성 - 가 1 보성 - 가 2 보성 - 가 3 보성 - 가 4 보성 -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보성 - 나 1 보성 - 나 2 보성 - 나 3 보성 -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보성 - 다 1 보성 - 다 2 보성 - 다 3 보성 - 다 4
특수용차량․ 구급차 ․ 진료차 ․ 청소차 ․ 급수 ․ 살수차 ․ 이동수리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 구조공작장비운전차보성 - 라 1 보성 - 라 2 보성 - 라 3 보성 - 라 4 보성 - 라 5 보성 - 라 6 보성 - 라 7 보성 - 라 8 보성 - 라 9 보성-라10-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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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 번호

[별표 3] 차량의 내용연수

차 종차 형내 용 연 수비 고
승용 (전용)대형승용차(2,000cc이상)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용 (전용)중형승용차 (1,600cc이상~2,000cc미만)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용 (업무용)대형승용차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 (1,000cc이상~1,600cc미만)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1,000cc미만)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용 (업무용)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용 (업무용)전기자동차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36인 이상 또는 길이가 9미터 이상)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합용중형승합차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합용소형승합차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승합용경형승합차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용대형화물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용중형화물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용소형화물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용경형화물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구 급 차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경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구급차운행연한)
특수용진 료 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청 소 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급수․살수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이동수리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트럭트렉타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트레일러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렉 카 차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수용기 타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경과 및 12만km 초과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의 내용연수
차량의 내용연수

[별표 4] 공용챠량관리실 관리장 업무

구 분세 부 내 용비 고
공용차량 관리실‣ 공용차량 운행 ‣ 차량관리실 제반 업무 ‣ 차량 배차 ‧ 운행 및 승인 ‣ 차량 점검 ‧ 관리 업무 ‣ 차량관련 예산 집행 ‣ 공용차량 전용주차장, 세차장 등의 시설 관리 ‣ 운전직공무원 행사 업무본청
차량점검 및 운행실태 점검‣ 차량 관리 점검 등 ‣ 교통사고 경위파악 및 기록 관리 ‣ 차량 정수ㆍ교체ㆍ변경ㆍ교환 등 ‣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 ‣ 자동차 정기검사 실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성군의회
안전교육 및 운전교습‣ 정기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 재난대응차량 운전교습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성군의회
구 분세 부 내 용비 고
문 서‣ 승합차 배차 신청 ‣ 총괄부서 차량에 대한 단위부서의 배차신청 (본청 제외)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성군의회
일 반‣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 정비 (타이어 교체 100만원 이상) ‣ 기타 차량에 관련 사항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성군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용차량관리실 관리장 업무
공용차량관리실 관리장 업무
가. 관리장 업무의 범위

나. 관리장 사전 협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부 서:
 나. 정 원: 명 
 다.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현황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 ․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 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 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제9조제2항 관련 사유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④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할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⑤ 차종․차형 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⑥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천원
 ○ 차량(예상)구입비: 천원
 ○ 차량(예상)유지비: 천원(년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

차량 관리 부서차종 · 차형차명차명취득 계획 구분 (신규 또는 이체)연식승차 정원 (인승)적재 정량 (kg)차량 구입비 (원)사용 기간 (임시 요청시)차량 등록 예정 관서명운영비 책정 예산 (원)배정 요청 일자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신청서

차량 등록 번호차량 등록 번호차종 · 차형차종 · 차형차량 소속 기관차량 소속 기관차량 관리 부서차량 관리 부서차량 관리 부서차명차명차명연식연식최초 등록 일자최초 등록 일자최초 등록 일자운행 월수 (개월)운행 월수 (개월)비고비고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차량 관리 부서차량 관리 부서차종 · 차형차종 · 차형차명차명취득 계획 구분 (신규 또는 이체)연식연식승차 정원 (인승)적재 정량 (kg)적재 정량 (kg)차량 구입비 (원)차량 구입비 (원)사용 기간 (임시 요청시)차량 등록 예정 관서 명차량 등록 예정 관서 명운영비 책정 예산 (원)운영비 책정 예산 (원)배정 요청 일자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신청서

차량 등록 번호차량 등록 번호차종 · 차형차종 · 차형차량 소속 기관차량 소속 기관차량 관리 부서차량 관리 부서차명차명차명연식연식최초 등록 일자최초 등록 일자최초 등록 일자운행 월수 (개월)운행 월수 (개월)비고비고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차량 소속 기관차량 관리 부서차량 관리 부서차종 · 차형차명취득 계획 구분 (신규 또는 이체)취득 계획 구분 (신규 또는 이체)연식연식승차 정원 (인승)적재 정량 (kg)적재 정량 (kg)차량 구입비 (원)차량 구입비 (원)사용 기간 (임시 요청시)차량 등록 예정 관서명차량 등록 예정 관서명운영비 책정 예산 (원)운영비 책정 예산 (원)배정 요청 일자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환 차량관리전환 승인신청서

□ 차 량 교 환 □ 차량관리전환승인신청서
차량 등록 번호차종 · 차형차명연식승차 정원 (인승)적재 정량 (kg)운행 월수 (개월)운행 거리 (km)교환(관리전환)차량 관계부서교환(관리전환)차량 관계부서
현 관 리 부 서
변 경 관 리 부 서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차량관리전환)을 신청합니다.
 2.차량교환(차량관리전환) 승인신청 내역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인계인수서

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정수번호정수번호
차명차종차종연식단위수량금액차량의상태비고
교환·관리전환의 조건교환·관리전환의 조건교환·관리전환의 조건
교환·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교환·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교환·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계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차 량 인 수
소관 부서명소관 부서명소관 부서명
차량의 상태차량의 상태차량의 상태
차량의 용도차량의 용도차량의 용도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상기 차량을 인수합니다. 20 . . . 차량관리관의 직 ∙ 성명: 차량출납원의 직 ∙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인계ㆍ인수서

 주) 2부 작성 인계 ․ 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7호서식] 정수 승인 확인서

□차량정수 배정정수 승인 확인서정수 승인 확인서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관리부서차량관리부서
차종 · 차형차종 · 차형
차 명차 명
연 식연 식
비과세 차량 여부기 관 번 호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비 고비 고
※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별지 제8호서식] 차량교환 차량관리전환 승인확인서

□ 차 량 교 환 □ 차량관리전환승인 확인서
구 분차 량 의 표 시
등 록 번 호
차 종 · 차 형
차 명
연 식
승 차 정 원(인승)
적 재 정 량(kg)
현재차량관리부서
변경차량관리부서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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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

[별지 제9호서식]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검사업체절 취 선
검 사 일20 . . .절 취 선
20 . . . ~ 20 . .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책임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책임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책임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책임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책임보험 가입내역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책임보험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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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나.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내역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관리부서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식차대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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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부서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11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자팀 장부서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결 재
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차 량 번 호목적지(행선지)목적지(행선지)□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관내 □ 관외:
용 무
사 용 자(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소속: )외 명
동 승 자
운 전 자연 락 처연 락 처
운 행 거 리㎞유류급유량유류급유량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
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차량배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인) 보성군수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시20 년 월 일차 량 번 호
사 용 자운 전 자
용 무
목적지(행선지)
사 용 일 시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운 행 거 리㎞유류급유량휘발유, 경유, LPG( ℓ)
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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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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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량 사용자와 운전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차량 열쇠와 함께 차고지에 반납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사용 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종류급유량(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 금액비고
담당팀장부서장년월일사용 부서운전자차량번호연료종류급유량(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 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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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 당담 당담 당팀 장팀 장부서장부서장결 재
결 재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비 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⑧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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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 인 자 (인) 
점 검 자 (인)

[별지 제14호서식] 차량정비대장

결 재결 재결 재차량 번호관리 부서정비 (구입) 일자차종차명정비 (구입)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구입) 금액정비 (구입) 업체운행 거리 (km)정비자 확인비고
담당팀장부서장차량 번호관리 부서정비 (구입) 일자차종차명정비 (구입)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구입) 금액정비 (구입) 업체운행 거리 (km)정비자 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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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공용차량 사고경위서

부 서 명운 전 자직급 성명직급 성명발생일시발생일시20 . . .(요일) 00:0020 . . .(요일) 00:00
사고장소
사고유형□ 대인 □ 대물 □ 단독□ 대인 □ 대물 □ 단독□ 대인 □ 대물 □ 단독□ 대인 □ 대물 □ 단독□ 대인 □ 대물 □ 단독□ 대인 □ 대물 □ 단독□ 대인 □ 대물 □ 단독□ 대인 □ 대물 □ 단독
보험접수□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 □ 미접수□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 □ 미접수□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 □ 미접수□ 대인 □ 대물 □ 자차 □ 기타 □ 미접수사고접수번 호사고접수번 호
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피해내용
피해대상공용차량공용차량공용차량상대차량상대차량차량 외 개인 및 시설물차량 외 개인 및 시설물차량 외 개인 및 시설물
차량번호 (차명)시설물명시설물명
운 전 자성 명 ( 연 락 처 )성 명 ( 연 락 처 )성 명 ( 연 락 처 )성 명 ( 연 락 처 )성 명 ( 연 락 처 )소 유 자 (피해자)소 유 자 (피해자)성 명 ( 연 락 처 )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고내용【사고경위】 【조치사항】【사고경위】 【조치사항】【사고경위】 【조치사항】【사고경위】 【조치사항】【사고경위】 【조치사항】【사고경위】 【조치사항】【사고경위】 【조치사항】【사고경위】 【조치사항】
사고내용※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현장사진 붙임 참조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부 서 장 (서명/인)
전 방후 방
좌측면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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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공용차량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 블랙박스 녹화영상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이하 “읍ㆍ면”이라 한다), 보성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여 배정대상 부서와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특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 단위부서”(이하 “단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성군의회 등 차량관리 부서를 말한다.11.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차량 점검 및 수리(이하 “차량정비”라 한다)”란 차량을 점검하여 결함을 시정하고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을 교환함으로써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4조(배정신청)

제4조(배정신청)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또는 임시 정수배정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수배정으로 운전직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1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1.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차량의 정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임시정수의 배정)

제8조(임시정수의 배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차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9조(내용연수 및 차량교체)

제9조(내용연수 및 차량교체)①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②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차량이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2. 차량이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사고로 인해 폐차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군 시책 사업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③ 단위부서의 장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차종과 차형 및 용도가 동일 해야 한다. 단,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단위부서의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할 목적으로 비축운행 할 수 있다. (단,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일 것)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자의 검사 및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차종ㆍ차형 변경)

제10조(차종ㆍ차형 변경)①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단위부서의 기능 및 업무량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승용ㆍ특수용 및 화물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차량교환)

제11조(차량교환)①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동종 차량 간 운행거리에 차이가 많은 청소차 등의 경우에는 차량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년마다 단위부서의 차량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③ 차량 교환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차량의 관리전환)

제12조(차량의 관리전환)① 총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가 관리하는 차량을 단위부서 또는 총괄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차량을 타 단위부서에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차량의 관리전환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정수 등의 승인)

제13조(정수 등의 승인)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또는 임시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차량교환ㆍ차량 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양여ㆍ기증 차량 등)

제14조(양여ㆍ기증 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또는 기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①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8조(차량등록)

제18조(차량등록)① 모든 차량은 등록 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③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보성군수 또는 보성군청으로, 본청을 제외한 단위부서는 단위부서 또는 단위부서의 장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제19조(불용 차량의 매각 등)

제19조(불용 차량의 매각 등)① 단위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존 차량의 불용결정을 요청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차량에 대한 불용결정, 불용물품 소요 조회, 매각, 폐기에 관하여「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를 따른다. 다만, 매각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차량 관리방법)

제20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는 차량과 차량 운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한다.②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및 차량 정비업무와 운전직공무원 업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5조제3항과 관련한 업무는 공용차량관리장(이하 “관리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배차신청)

제21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배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배차신청은 1일 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배차 및 축제 등 2일 이상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소속 부서 외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차량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④ 총괄부서 소속 운전공무원을 운전자로 배정하는 배차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단위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동승해야 한다.

제22조(배차승인)

제22조(배차승인)①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승인권자는 차량 배차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수행상 필요한 수송2. 축제 등 군 자체 행사 등의 참여자 수송3. 특정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선진지 견학(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정한다)4. 타 조례에서 공용차량 사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5. 타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3조(차량 운행일지)

제23조(차량 운행일지) 배차한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3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제24조(기록관리)

제24조(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1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3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4호서식)6.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별지 제15호서식)

제25조(공용차량관리실 운영)

제25조(공용차량관리실 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 청사에 공용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소속 운전직공무원 중에서 관리장을 임명하여 보유 차량의 운행ㆍ관리 등 공용차량관리실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차량 유지ㆍ관리를 위한 세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장의 업무는 별표 4와 같다.

제26조(지도ㆍ점검 등)

제26조(지도ㆍ점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 및 등록사항 일치 여부2. 차량운행 관리3.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례4. 교통안전교육5.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6. 자동차 정기검사 실태

제27조(근무 지침)

제27조(근무 지침)① 운전직공무원(이하 “운전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② 운전자는 소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③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후 제24조제2호부터 제5호를 작성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금지 사항)

제28조(금지 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1. 근무 중 음주하는 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배차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배차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10. 배차 시간 외에 운행하는 행위11. 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12. 민간인에게 유류를 제공하는 행위13. 기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29조(주의의무)

제29조(주의의무)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②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운행해야 한다.

제30조(사고 보고)

제30조(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또는 단위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과실에 대한 책임)

제31조(과실에 대한 책임)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1.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2. 사고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발생한 자기부담금

제32조(차량반납)

제32조(차량반납)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안에 차량 열쇠와 함께 차량을 차고지에 반납해야 한다.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에게 공용차량 관리요령 및 교통안전교육(이하 “정기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의 장 또는 공용차량관리실 소속 직원이 실시하는 자체교육2. 단위부서의 장 또는 공용차량 관계자가 실시하는 자체교육3. 「도로교통법」 제76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위탁교육③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에 2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1. 사고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한 운전자2.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부터 매 회차마다 적용)④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일 또는 과태료 등의 발부일이 해당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⑤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처리 내역 및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매 분기마다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운전교습)

제34조(운전교습)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단위부서의 담당 직원에게 운전교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산불진화 차량2. 제설작업 차량3. 기타 수동변속기 차량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을 운전교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대응 주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35조(소속직원 직접운전)

제35조(소속직원 직접운전)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1. 운행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2. 제27조부터 제33조 준용3. 운행 전ㆍ후 차량관리 담당자 입회하에 차량 인계ㆍ인수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차량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차량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새올행정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제36조(새올행정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새올행정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1. 제4조(배정신청)2. 제5조(정수배정)3. 제7조(정수번호 부여)4. 제8조(임시정수의 배정)5. 제9조(내용연수 및 차량교체)6. 제10조(차종ㆍ차형 변경)7. 제11조(차량교환)8. 제12조(차량의 관리전환)9. 제13조(정수 등의 승인)10. 제18조(차량등록)11. 제24조(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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