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전략사업

산 업 명적 용 산 업 (예)비고
바이오 산업 bioindustry○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① 생물체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만을 꺼내어 생육이 빠른 미생물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②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③ 의약품,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④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신소재(新素材)산업 advanced materials○금속·무기(無機)·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⑴ 신금속재료 ①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② 비정질금속재료(amorphous metal) ③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eterial) ⑵ 비금속 무기재료 ①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es) ② 광섬유(optical fiber) ③ 결정화유리(crystallized glass) ⑶ 신고분자재료 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②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③ 태양광발전 플라스틱전지 ⑷ 복합재료 ① 바이오센서(biosensor) ② 복합재료 ③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④ 섬유강화금속(FRM : fiber reinforced metal)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 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가공·생산·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제작·시험·평가/ 기체 ·엔진·소재·보기·장비 등 관련 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
(1) 바이오 산업, 신소재산업, 항공우주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년 1월 7일 제 8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2000-1호)} 산업 중 다음 산업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02 임업 
B 어업 
05 어업 
C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 광업 
12 비금속광물 광업 
D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F 건설업 
45 종합 건설업 
46 전문직별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업 ; 자동차 제외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 64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별표 2] 성과급 지급 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지 급 대 상․ 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유 치 금 액유 치 금 액지급비율지 급 액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 미만 (93억원 미만)미화 10,000,000$ 미만 (93억원 미만)10/10,000미화 10,000$ 미만 (9,3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 미만 (465억원미만)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 미만 (465억원미만)8/10,000미화 40,000$ 미만 (37,2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 미만 (930억원 미만)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 미만 (930억원 미만)6/10,000미화 60,000$ 미만 (55,800천원 미만)
지 급 금 액미화 100,000,000$ 이상 (930억원 이상)미화 100,000,000$ 이상 (930억원 이상)4/10,000미화 166,000$ 이하 (154,400천원 이하)
차 등 적 용 기 준적용률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 등 적 용 기 준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5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차 등 적 용 기 준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 타․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 기준일(`06. 12. 27) : 1USD = 930.60원(매매기준율)․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 기준일(`06. 12. 27) : 1USD = 930.60원(매매기준율)․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 기준일(`06. 12. 27) : 1USD = 930.60원(매매기준율)․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 기준일(`06. 12. 27) : 1USD = 930.60원(매매기준율)
포 상 종 류공 적 내 용비 고
특별 승진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1억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 2개소 이상) ④ 대기업 유치(1개소 이상) ⑤ 중소기업 유치(10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⑤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 사항 있을 경우
특별 승급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5천만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1개소 이상) ④ 중소기업 유치(5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④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 사항 있을 경우
전보 우대인사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 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 상여금 우선지급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 사항 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과급 지급 기준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

[별표 3] 수도권내 대상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도권내 대상지역

[별지 제1호서식] 입지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시설입지 내 역소재지소재지
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시설입지 내 역착공일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
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 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부 4.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용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국 적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신 청 액신 청 액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설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국 적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시설내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내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시설내역신․증설신․증설신․증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계건축물건축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부속설비
시설내역신․증설신․증설신․증설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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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명칭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투자유치유형투자유치유형□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시설현황시설현황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면 적㎡㎡㎡㎡㎡
시설현황시설현황건물구조건물구조
시설현황시설현황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신 축 □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금 천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 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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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 A X
투자유치유형투자유치유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투자유치소재지투자유치소재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
컨 설 팅 사컨 설 팅 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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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천원)
과 목과 목공장이전총액이 사 비이 사 비이 사 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기 타기 타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계장치기계장치
부속설비부속설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금 천원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1. 사업계획서 1 부 2. 공장등록증사본 1 부 3.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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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본점(본사) 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본점근무인원본점근무인원본점근무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차 □ 취득□ 임차 □ 취득□ 임차 □ 취득□ 임차 □ 취득□ 임차 □ 취득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보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
□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
□ 공장이전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상호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보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또는 날인
보성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 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등 사본 1 부

[별지 제10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이전기업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이전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투 자 금 액원원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립일등 록 일등 록 일
소재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고용 : 명기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이전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신 고 일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지방이전기업 투자내용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
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명명명신규 고용신규 고용명명
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원
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지방이전기업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이전기업투자금액 (ⓐ+ⓑ+ⓒ)원원원원원원원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명명 명명 명
건축비(ⓐ)건축비(ⓐ)원원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원원원원원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사업계획서

회 사 명대 표 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 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 설
구분/년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신청 등 첨부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 계획

[별지 제15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별지 제15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군) ○○동(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이전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확인인)
주 소 : 소 속 : 
상 호 : 직 위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보성군수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① 지방이전 기 업상호(대표자명)상호(대표자명)
① 지방이전 기 업주소 및 위치주소 및 위치
① 지방이전 기 업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지방이전 기 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신 고 일
① 지방이전 기 업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지방이전기업 투자금액고용규모
① 지방이전 기 업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총금액: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면 적: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면 적: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면 적: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면 적:
예 산 지원액시설보조시설보조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예 산 지원액시설보조시설보조총금액 :총금액 :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 산 지원액고용보조고용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예 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 산 지원액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총금액: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국비: 지방비:
②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작성요령]
 ① 지방이전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당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방이전기업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입지지원”이라 함은 군수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분양가액·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보성군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8. 9. 4.>8.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9. "수도권"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에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 9. 4., 개정 2026. 4. 15.>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운영)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운영)① 보성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은 10인 이내로 개별 위촉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5.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물류·관광·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2. 기술 도입 관련 투자 사업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4. 기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⑦ 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협약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9. 4.>

제6조(입지보조금)

제6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2항에 의한 개별입지 매입비 지원대상은 5,000㎡이상의 입지를 매입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비의 30%범위내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 인원에 대하여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9. 4.>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당해 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안에서 지원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범위내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 한다.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보성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이전보조금)

제13조(이전보조금)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군 외에 소재하는 국내·외 기업의 본점 및 본사 이전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5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제15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① 조례 제20조의2에 의한 수도권내 기업의 군내 이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이상 사업 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내로 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2. 해당 기업의 연구소가 군내로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다만, [별표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개정 2018. 9. 4.>4. 해당기업이 낙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인 지방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인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8. 9. 4.>5.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인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인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6. [별표3]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군내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 건물 포함하고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임대료 지원기간은 50년 범위내)2.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은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입지보조금·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시부터 1년이내,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별지 제10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이 조에서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1.「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2.「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3.「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⑤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으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⑥ 군내 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9. 4.>⑦ 군수는 제3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이전 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제16조(보조금 신청서 처리)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예산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제17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제18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익일까지 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19조(민관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19조(민관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②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제1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

제22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①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당해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6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3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23조(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 5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자본유치 실적보상이 있을 경우 인사상 우대는 협의회에서 기관단체 인사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④ 군수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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