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명사무전결사무전결
사무명사무국장대표옴부즈만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 ․ 취하○
라. 관계 부서 이첩○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옴부즈만 결정○
나. 조사의 중지 ․ 중단○
다. 반복민원의 처리 ․ 종결○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마. 옴부즈만 상정 전 합의○
바. 옴부즈만 상장 전 조정○
사. 신분증명서 발급○
3. 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 소집○
나. 의안 작성 ․ 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 여부의 결정○
아.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5. 사무국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나. 파견직원 관리○
다.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라.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의안 번호회의 차수상정 연월일의안 구분의안명의결 연월일의결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1)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제6조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대표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단
5. 결론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2)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제6조 관련)
제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대표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옴부즈만 (서명)
------------------------------------------------------------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 옴부즈만 신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옴부즈만 신분증명서(제8조 관련)
 ( 앞 면 ) ( 뒷 면 )

제 호
신 분 증
3×4㎝
사 진

성 명
보 성 군
신 분 증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성군 옴부즈만임을 증명합니다.
0000. 00. 00.
보성군수
◎ 우리 군에서는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보성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540mm × 세로 850mm

[별지 제5호서식]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1. 신청인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
1. 신청인주소
1.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성명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주소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전화번호(휴대전화)
2.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
3. 피신청인기관명
3. 피신청인주소
4. 민원 제목
5. 민원 내용
6. 그 밖의 참고사항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6. 그 밖의 참고사항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제10조 관련)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처리처리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인 (대리인)주소 (연락처)민원명피신청인조사자처리일 (의결일)처리내용처리결과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제1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고충민원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청인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주소
대표자 (대리인)성명주소
접수자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61-850-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61-850-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61-850-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61-850-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61-850-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61-850-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주소
3. 대리인의 인적사항3. 대리인의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
4. 대리인을 선임 하는 이유4. 대리인을 선임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5. 신청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6. 대리인의 자격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비교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소
2. 신청인2.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성명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주소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비교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고충민원조사 통보서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제15조 관련)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제15조 관련)
수신
제목고충민원 조사통보서
민원명
조사기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우59455594555945559455594555945559455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
전화전화전화전송전송/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사무국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1.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옴부즈만 사무기구 담당직원(☏ 061-850-××××)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별지 제12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제16조 관련)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제16조 관련)
수신
제목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
우59455594555945559455594555945559455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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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 귀하께서 우리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담당직원에게(☏ 031-839-××××)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지 제13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성군 옴부즈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성군 옴부즈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담당직원담당직원담당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조사옴부즈만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제21조 관련)
민원표시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접수일접수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조사옴부즈만의 의견
5.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6.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보성군수에게 별도 보고

[별지 제15호서식] 민원처리결과통보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민원처리결과 통보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
우11017110171101711017110171101711017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http://www.iyc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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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민원처리결과 통보민원처리결과 통보민원처리결과 통보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보성군군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
우59455594555945559455594555945559455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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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지용(제22조 관련)

1. 우리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 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매년 보성군수와 보성군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나. 신청인 통지용

1. 귀하께서 우리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붙임 의결서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별지 제116호서식]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

담당직원담당직원담당직원팀장팀장팀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조사옴부즈만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제 23조 관련)
민원표시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참고사항
검토결과검토결과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옴부즈만 〇〇〇 (인)
조치의견조치의견□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소집)

제2조(군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소집)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사무기구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3. 위원회 및 옴부즈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4. 조례 제28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7.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9.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제4조(의안 작성ㆍ배부 등)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진행)

제5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6조(의결서 작성)

제6조(의결서 작성)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신분증명서)

제8조(신분증명서)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원)

제9조(수당 등 지원)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활동 수당 및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접수)

제10조(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제11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시밀리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대리)

제12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3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3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조사 실시 통보)

제15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기간 연장)

제16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7조(정당한 사유)

제17조(정당한 사유)① 조례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4. 그 밖에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제18조(조사의 방법)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합의)

제20조(합의)① 위원회가 조례 제19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다.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에 부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결정의 통지 등)

제22조(결정의 통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제23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성군에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5조(사무기구 구성)

제25조(사무기구 구성)① 군수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간사 등 사무기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기획예산실장을, 간사는 감사팀장을 겸직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26조(사무기구의 업무)

제26조(사무기구의 업무)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처리 지원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7조(운영상황 보고ㆍ공표)

제27조(운영상황 보고ㆍ공표)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3. 소속행정기관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제28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29조(기록의 관리)

제29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제30조(문서 및 관인)

제30조(문서 및 관인)① 위원회는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관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관인의 각인 및 사용은 「보성군 공인 조례」 및 「보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정보의 공개)

제31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2조(정보의 보호)

제32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 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3조(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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