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성군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
총 무 과1. 읍․면 팀장 보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읍․면 소속직원의 당해 읍면내의 전보〃
3. 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기간제근로자 채용보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
종합민원과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
종합민원과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종합민원과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사회복지과1.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2. 자활자금 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
3.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및 장애 진단 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족행복과1. 매장, 개장, 화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3.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묘지의 이전명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 무 과1.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2.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3. 세외수입부과 이의신청 처리지방자치법 제157조
4. 지방세 자진신고 접수처리지방세법 제20조 및 제103조의13
5. 불용품 매각처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6.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지방회계법 제29조
7.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지방회계법 제34조
8. 지방세 감면신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9.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및 징수 독려지방세기본법 제28조
10. 군유일반재산 관리 및 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제28조
11.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읍면 청사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경제교통과1. 시장점포 및 부지사용 허가 및 갱신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5조
2. 시장사용료의 징수 및 변환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7조
3. 시장 사용권 이전 승인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0조
4. 시장 사용 공공요금 징수 및 사용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8조
5. 시장 시설 훼손등에 대한 배상조치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5조
6. 시장 사용제한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3조
7. 시장 사용자 등의 자체조직 승인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0조
8. 시장 사용자 변동신고 및 일시사용 승인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1조, 제56조
9. 이륜자동차 등록(신규․말소)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제3조제2항
10.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기후환경과1.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신고규모 미만 시설 가축사육 지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3.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4.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5.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산림산업과1. 가로수 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전건설과1.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 (일반교육 제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2. 도로 점용ㆍ사용허가 및 취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도로법 제61조 및 제6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제25조
3. 도로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
4. 소하천 점ㆍ사용허가소하천 정비법 제14조
5. 소하천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보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도시개발과1. 도로 점용ㆍ사용허가 및 취소 (도시계획도로)도로법 제61조 및 제63조
2. 도로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도시계획도로)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
상하수도 사업소1. 급수공사의 신청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7조
2. 급수공사의 시행 등 급수공사의 전반적인 사항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
3.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제11조제1항
4. 상수도관(급수관 등) 보수 유지관리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5항
5.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처리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5항
6.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
7. 급수 중지 및 폐전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8. 검침 및 사용료 징수, 체납관리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9. 배수설비설치신고 접수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
10. 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
11.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접수〃
12. 시설ㆍ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13. 하수도 사용료 징수〃
14. 하수 배출량의 인정〃
15. 하수 배출량의 조사〃
16. 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8.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감면〃
19.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20. 하수도 사용의 제한〃
보 건 소1. 대마재배 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2. 대마재배 폐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3. 대마재배 및 폐기 보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4.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지도 업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5. 배정 범위안의 유류 수불 및 방역 장비 관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별표 1] <개정 2025. 9. 26., 2026. 6. 25.>
보성군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성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9. 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