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성군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주요 시책 사업2. 군민 의식개혁 관련 사업3. 군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4.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5.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6.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7.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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