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산림산업과장, 안전건설과장2. 위촉직 위원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2. 구역설정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이 수립된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사망, 질병,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