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허가결정 (또는 계약결정)허가결정 (또는 계약결정)허가결정 (또는 계약결정)허가서 교부 (또는 계약서 체결)허가서 교부 (또는 계약서 체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 수익 허가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사용·수익 허가서(제6조와 관련)
사용·수익 허가서(제6조와 관련)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6조 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제8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군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군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군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10억원 미만의 수리 또는 보수 제외)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10억원 미만의 수리 또는 보수 제외)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우리 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10억원 미만의 수리 또는 보수 제외)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군의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군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른다. 주: 군수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 사용료는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만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우리 군이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익의 공유) 사용허가재산의 임대로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인은 순수익의 1백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보성군수와 협의하여 지역 유소년스포츠 및 지역스포츠 육성, 스포츠마케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①①①①②②③③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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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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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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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보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보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보성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자료제출 요청)

제10조(자료제출 요청)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스포츠산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