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25 시행 2016-10-25 제정

별표

[별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영업 장소유 형첨부 서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 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 증이나 신고증 등 서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그 밖의 사람이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나 시설의 사용계약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제3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 신고 시 첨부 서류는 별표와 같다.② 보성군수는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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