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활동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21. 12. 31.>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